도시계획법에 의해 편입된 8년이상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재지정되어 양도되는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09.04
요 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읍・면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면제 안됨.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읍·면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개정전)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1991. 11. 26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변경(재정비) 결정하고 5개월후 1992. 4. 1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1992. 4. 2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적고시하고 1992. 5. 27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고 1994. 8. 47 환지예정지인가 되고 환지예정지지정된 농지를 1년내 1995. 6. 30 양도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국세청에 질의한 바, 1991. 11. 26 공업지역으로 변경(재정비)고시된 날부터 양도일 1995. 6. 30까지 3년이 지났으므로 제1호에 해당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 1년내에 양도하여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되려면 제1호 및 제2호에 같이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회신임.
2. 위 국세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음.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날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날로 해석하고 계상하게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 2호에 같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니 있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경우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