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거래관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공특법에 의한 매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 대상 여부 〈갑설〉감면받을 수 있음. (이유)조감법 제63조의 규정은 공공사업 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한 토지 등이 공특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수절차까지 공특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감면받을 수 없음. (이유)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특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해당됨은 물론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특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수하는 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질의 2)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갑설〉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님. (이유)조감법 제63조 제1항에서 감면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은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감면의 필수요건임. (이유)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매입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