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3세대의 APT를 분양취득하여 현재 종업원이 당해 APT에서 거주하고 있음.
-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