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여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1998. 4. 15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우리정부(재정경제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 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우리 정부에서 고시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매입하고(매입처 국내증권회사) 이자 및 원금 수령도 그 당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수령하였을 때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상기 특정채권(비실명채권)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자 법률 제5493호로 제정공포)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외국환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으로서 동법부칙 제9조의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상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의하여 발행한 고용안정채권 및 증권금융채권은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 질의한 것도 같은 특정채권으로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부과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