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차감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0”으로 한다.
| [ 질 의 ] |
| 1. 국세청으로부터 1998. 7. 16 회신(재삼 46014-1337)을 받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2. 당초 질의 내용은 할부미상환금이 할부재산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채로 인정하는지 여부임. 그러나 국세청의 회신에는 언급이 없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유형재산으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축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42-9【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1998. 2. 25 개정전 규정임】『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한 재산으로 상환완료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을 적용하여 할부취득가액에서 할부자산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귀부의 의견 (참고)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은 시설물등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능적 사용시간에 따른 노후화, 마모, 파손 등 감가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규정으로 보여짐 ③ 1998. 2. 2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5-0…1【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개정전인 종전 규정에 관한 질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