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상환 중에 있는 경우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30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차감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0”으로 한다. | [ 질 의 ] | | 1. 국세청으로부터 1998. 7. 16 회신(재삼 46014-1337)을 받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2. 당초 질의 내용은 할부미상환금이 할부재산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채로 인정하는지 여부임. 그러나 국세청의 회신에는 언급이 없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유형재산으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축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42-9【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1998. 2. 25 개정전 규정임】『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한 재산으로 상환완료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을 적용하여 할부취득가액에서 할부자산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귀부의 의견 (참고)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은 시설물등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능적 사용시간에 따른 노후화, 마모, 파손 등 감가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규정으로 보여짐 ③ 1998. 2. 2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5-0…1【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개정전인 종전 규정에 관한 질의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