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30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공익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이 같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 [ 질 의 ] | | 국세청 재삼 46014-1343, 1998. 7. 18호로 회신이 있었으나, 이의가 있어 귀부에 다시 질의함 1. 갑은 을의 제의로 제의로 의료재단법인(대표이사 을)을 설립하기로 한 다음 동 법인에 금 5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의료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가칭 ○○의료재단󰡓 앞으로 기본재산기부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음. 그후 기부(출연)할 능력이 없어서 출연한 사실이 없는데 을이 갑 명의로 금 5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의료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후 의료사업을 시작하려다 영위치 못하고 허가취소 되자 목적사업 불이행으로 세무서로부터 출연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 당하고 출연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받았는 바 의료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설립에 관한 일련의 날짜별 과정은 아래와 같음 - 1994. 11. 9 : 기본재산기부신청서 제출(갑) - 1994. 12. 14 : 갑명의 예금계좌개설 및 금 5억원 입금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받음(계좌개설자 및 입금자 →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이 병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갑명의 계좌에 입금) - 1994. 12. 15 : 갑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 5억원 전액 인출(병이 인출하여 병의 통장에 입금) - 1995. 1. 27 : 의료재단법인 설립허가(도지사) - 1995. 2. 15 : 법인설립등기(갑이사, 을대표이사로 등기됨) - 1995. 3. 22 : 갑 이사 해임등기 - 1995. 4. 12 :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제출(출연재산 100% 모두 을이 출연자로 되어 있음 → 세무공무원 확인) 위 금융거래내용 증빙서류는 금융기관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 사항이고, 출연재산 100% 모두 을이 출연한 사실은 법인설립신고서상 신고된 내용을 당시 세적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된 사실임 | | [ 질 의 ] | | 2. 사실 내용이 위와 같을 경우 상담결과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 병설이 있어 귀부에 질의하니 갑(을)이 출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는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구함 [갑설] 위의 경우 의료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는 갑이며 따라서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자로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자는 갑이 되어야 함. (이유) (1) 비록 의료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갑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기본재산기부신청서를 󰡒가칭 ○○의료재단󰡓 앞으로 제출하였고 (2) 설립등기 되기 전에 예금이 전액 인출되었더라도 형식상 갑명의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득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3) 갑이 의료재단법인 설립시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위의 경우 갑은 출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출연자인 을이 출연자이며 따라서 을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함. (이유) (1) 상속세법상 기부란 실질적인 기부를 말하는 것이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더라도 기부신청서는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지 이미 기부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2) 예금잔액증명서가 갑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예금잔액증명서가 곧바로 의료법인에 출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형식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명의자 을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3) 허가를 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갑이 출연자로 되어 있더라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제출당시 을이 100% 출연자로 되어 있고 동 내용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했다면 갑이 아닌 을을 출연자로 보아야 하고 | | [ 질 의 ] | | (4) 갑명의 예금잔액증명서가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득한 후 이를 근거로 법인이 설립되고 갑이 이사로 등기된 사실과 실질적 출연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임 (5) 또한 갑이 기부신청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기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시점으로 또는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예금잔액증명서상 예금이 전액 인출되었다면 출연으로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며 만약에 기부신청서에 의거 서류상 기부(출연)한다고 한 다음 실질적으로 기부되지 않고 공익법인 설립등기전에 인출한 것까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면 모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고 기부신청서를 제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다음 세무서에서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의거 추징 당할 때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이론이 성립하여 탈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병설] 위의 경우 갑, 을 모두 출연자가 될 수 없고 의료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음 (이유) (1) 형식상 의료재단법인에 금 5억원이 출연된 것처럼 되었을 뿐 상속세법상 출연시점으로 보는 법인 설립등기 전에 기부신청서에 의지 기부(출연)하기로 한 금액이 전액 인출되어 버렸다면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에게는 기부(출연)된 금액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2) 위 을설 󰡒마󰡓와 같은 사유로 갑, 을 모두 출연자가 될 수 없고 상속(증여)세 과세시 처음부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