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9.30
요 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중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시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0누 8459, 1991. 4. 12외 다수)와 국세심판례(국심 96서 1432, 1997. 5. 27외 다수) 및 심사결정례(경인 96-1053, 1997. 1. 24외 다수)가 있어서 6월이 지난 후에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음.
2) 그런데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는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전문개정된 새로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래서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감정기관이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음 -
〈갑설〉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
(이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가 없는 경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 그 감정평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없음.
(이유)
새로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과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