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7.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동법시행령 부칙(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2. 귀 질의 ②의 경우, 동법 제124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며,
3. 귀 질의 ③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고,
4. 귀 질의 ④의 경우, 법인전환일은 법인설립등기일(1997. 12. 11)이므로 1997. 12. 3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세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① 1997.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기만 하면 사업의 양수도로 보았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사업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시행시기가 1998. 1. 1 이후 최초로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o 종전 법령이 시행되던 1997. 12. 11 개인사업을 법인전환목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여 1997. 12. 31 개인과 법인간에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1998. 1. 1부터 개인사업을 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승계일(1998. 1. 1)을 법인전환일로 보아 개정법령을 적용하면 전환법인의 설립당시에는 출자금의 제한이 없어 합법적이었음에도 시행일에 불법이 되어 소급입법의 문제점이 있으며
o 개정법령에서 규정된 개인사업자의 법인출자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용자산에 대한 명문상의 해석이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사업용자산이 사업설비로 유추해석할 수 있음)
o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으로 해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된 종합소득세의 미지급금액은 당연히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국세청에서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바,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왕에 납부된 중간예납 등은 인출금으로 정리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미 공제되었으나 미지급소득세는 다음해 5. 31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계정에 포함된 당기순이익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 타소득이 없이 단일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지급소득세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면 미지급소득세 상당액을 추가로 출자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로서는 세부담 능력이 없어 사실상 법인전환이 불가능하고
㉰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차는 자산계정으로, 이연법인세대는 부채계정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상속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도 부채의 범위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② 따라서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자산총액에서 미지급소득세 등을 포함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전환하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과정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인출함이 없이 법인자본을 충실하게 보존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사료됨.
2. 질의사항
①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전환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o 새로운 법인설립일 : 1997. 12. 11 ?
o 사업양·수도 계약일 : 1997. 12. 31 ?
o 승계법인 사업개시일 : 1998. 1. 1 ?
② 법인전환일 현재 순자산가액 계산시 미지급소득세 등을 부채로 볼 수 없는지.
③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④ 전환법인의 설립당시에는 세법상 출자금의 제한규정이 없어 임의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립하였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자본금을 개인사업의 양도대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증자하였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