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시 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여부에 따른 동 금액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9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 양도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지 않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건물 신축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건물취득가액 2억원)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양도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건물양도가액 2억2천만원)이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건물양도가액 2억4천2백만원)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건물을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 별도)에 신축을 하여 1년 이내에 2억2천만원(부가가치세 2천2백만원 별도) 양도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사업(부동산임대)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얼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갑설〉양도 및 취득가액은 각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2천만원 및 2억원으로 함. 〈을설〉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억4천2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원으로 함. 본인의 경우 위 〈갑설〉과 〈을설〉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위 〈갑설〉과 〈을설〉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명시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