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5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