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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