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이 경우 증축 전·후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단독주택.
-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