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6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세내용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