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재재산 46014-8, 1999. 1. 8)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재재산 46014-8, 1999. 1. 8)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소유 토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상속개시일(1998. 5. 10) 현재 B/S상 토지가액 : 10억
- 상속개시일 현재 감정가액(시가) : 8억
-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 : 9억
- 1994. 3. 10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 12억
→ 동 법인의 주식에 대해 질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은 없으며 동 법인소유의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2.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1998년 시행법률 : 이하 동일함)
-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를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음.
3. 질의내용
상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평가시 법인소유토지가액 평가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갑설〉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감정가액인 8억원이 시가이므로 8억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법인의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으로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8억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을설〉토지의 가액은 1994. 3. 10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인 12억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고 높은 금액인 12억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4.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해 보면 당해 법인소유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위한 감정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시가로 평가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평가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서 법인의 자산은 동법의 재산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느냐 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대법원 94누 4783(1994. 8. 23)호 판례에서는 비상장주식자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다만 동 법인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주식평가시 상속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국세청 재삼 46014-695(1996. 3. 14)호 예규에서도 비상장주식평가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에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8억으로 평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