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 직접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4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이 타당함. (재일 46014-653, 1998. 4. 17)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세대내 처에게 건물(주택)을 증여하고, 동일세대내 미혼인 자녀 2인에게 부속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자의 부채는 상환능력이 있는 자녀들에게만 인계하였음. 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개념은, 본인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누가 소유하든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자는 어느 누가 소유하든 세대원 내의 소유권 변동이 1세대1주택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부담부증액의 경우에도 똑같다고 생각되어 재질의케되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