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이유)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
에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도 부담부증여에 의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인계에 따라 함께 인수되는 채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비영리법인이 해산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잔여재산과 같이 포괄적으로 인수되는 부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비영리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여야 하는 바,
당해 비영리법인의 소멸에 따라 모든 자산과 부채 등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과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