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함
[회신]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토지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자의 범위를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하고 있음. 2. 현재 국세청에서는 위 관련조항의 사업영위기간 산정시 법인전환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을 제외하고 있음. 3. 이와 같이 법인전환전 사업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배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영위기간(동일업종 유지)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