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로 또는 도시계획 시설지구 등으로 고시된 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의 감면’은 동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전)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동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으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토지 등을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양도대금 전액을 즉시 상속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충당하였음. | 계 약 서 내 용 | 실 제 대 금 수 령 | 금융부채상환내용 | | 상환일 | 상환금액 | | 1995.4.15 계약금 1억 1995.5.15 1차 중도금 5억 1995.5.31 2차 중도금 5억 1996.1.10 잔대금 2억 | 1995.4.15 계약금 1억 1995.5.15 1차 중도금 5억 1995.5.31 2차 중도금 5억 1998.5.15 잔대금 2억 | 1995.4.15 1995.5.15 1995.5.31 1998.5.15 | 1억 5억 5억 2억 | ※ 잔대금 지급이 계약일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대금청산이 여의치 못하였기 때문이며 몇차례의 자금지불에 대한 독촉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는 아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대금 수령후인 1998. 5. 16에 하였음.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구조감법 제33조의 2에 규정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 감면됨. (이유)위 질의내용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의거 잔금을 청산한 1998. 5. 15이 되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8. 2. 24 개정법률 제552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100% 감면됨. 〈을설〉양도대금 중 잔금 2억에 대해서만 감면됨. (이유)입법취지가 법인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과다한 부채를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여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잔금지급이 이법 시행후라고 해서 3년전에 이루어진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으로 은행부채를 상환한 분까지 해당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잔대금 2억은 이법 시행후 양도한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