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하는 농민 등에게 양도시 양도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1976. 12. 31까지 간척완료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해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6. 12. 31까지 간척을 완료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재일 46014-2214, 1998. 11. 17). ※재일 46014-2214, 1998. 11. 17 1. 내국인이 1976. 12. 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1988. 12. 31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가 1947년 준공한 간척지(공유수면매립지)를 1956년에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1996. 12. 31 동 간척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하였음.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조감법 제72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간척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1996. 12. 31까지 동 규정에 의한 취득대상자에게 양도시에도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 간척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부재지주가 소유한 간척지 등을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원활히 양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8. 12. 26(법률 제4021호) 신설되어, 그 면제시한을 연장(1990. 12. 31 1차연장 : 1991. 12. 31까지 양도, 1991. 12. 31 2차연장 :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것으로, 법문상 양도자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간척이 완료된 농지를 소유한 내국인으로서, (1) 1976. 12. 31까지 간척이 완료된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2) 20년 이상 임차하여(피상속인의 임차권 포함)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3) 1996. 12. 31까지 양도할 것으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감면요건 중 당해 간척지를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양도할 것으로 하는 감면요건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내용대로 한다면 당초 매립자가 간척 완료후 20년 이상 생존해 있어야만 감면받을 수 있는 바, 동 규정이 신설된 1988년 전에 이미 당초 매립자가 사망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게 되고, (4) 1996. 12. 31까지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하여 동일한 간척지임에도 그 적용대상을 생존해 있는 당초 매립자에 한정하게 되는 바, 매립자가 반드시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감면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초 간척지 등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5) 감면시한 연장의 혜택을 동일한 간척지임에도 당초 매립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줄 경우 과세불형평의 소지가 있게 됨. 한편, 상속의 경우 다른 소유권 이전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취득시기의 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과세 요건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적용(8년 이상 자경농지,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등)하고 있는 바, * 조감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등의 감면) 규정에서도 법문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공장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동한 기간도 합산하여 5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통칙 71-0…1) 간척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의 간척지 등을 사망이라는 불시적인 사유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받아 조감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