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46014-90(2001.3.2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피상속인이 농기구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