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타법인과 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의 감소액”의 계산방법은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귀청의 질의내용 중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양도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합계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이유)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후 부채비율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 당해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이를 준용하여 계산함. 〈을설〉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이유)〈갑설〉에 의할 경우 양도일부터 합병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포함되게 되어 양도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는 경우 과다하게 감면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