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를 받은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민법
제839의 2 및 제843조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재산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