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부채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를 받은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민법 제839의 2 및 제843조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재산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