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12.7자 귀 청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법인46012-2343)중 "IV. 감면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중 "11. 감자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및 "12. 기업회계기준상 결손시 자기자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 부칙 제2조(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감자로 직전사업연도 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부채비율 계산은?
(갑설)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 계산사업연도의 자기자본 적용
실질적인 자본에 영향이 없는 무상감자 등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 는 것은 부당
(을설)
당해 사업연도의 자기자본 적용
법령에서 결손, 재평가외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 자기자본을 적용토록 규정
- 2)부채비율 계산시 자기자본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상 결손으로 직전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자기자본 적용방법 및 워 크아웃기업 등에 대하여는 ‘98이전 대여금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라 고 금융감독원에서 개별법인에 지시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적립으로 자본금 이 절반이상 잠식되어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증가없이 부채비율 증가시 자기자본 적용방법
(갑설)
당해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적용한다
법령에서 법인세법상 결손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자본계산특례를 인정하고 있 기 때문
(을설)
기준부채비율 계산기준시점의 자기자본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로 자기자본을 계산하면서 기업회계상 결손금을 인 정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금감원 지시에 의해 불가 피하게 계상한 대손충당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증가를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맞 지 않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칙 제2조(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8조(부채의 범위등)
③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④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