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공익사업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를 포함)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정관상 의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후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얻어 타인을부터 현금출연을 받아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 매입하기로 한 토지대금을 분납조건(연4회씩 총 16회)으로 8회까지 납부하던중 재단의 사정으로 상기 토지를 동일 목적사업인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하고, ○○개발공사와의 계약자명의를 변경하고, 그 이후(9회~)의 토지대금은 의료법인에서 납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1) 질의1 위 토지를 동일 목적사업인 타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경우 출연시기는 언제로 보야야 하는지 (갑설) - 토지 등기이전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개발공사와의 계약자명의를 변경한 시점을 출연시기로 한다. (2) 질의2 공익법인이 8회까지 ○○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재단의 사정으로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어 해당 토지를 타 의료법인에게 출연하기로 하였다가 주무관청의 원인무효사유로 인하여 본 공익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할 경우, 납부한 토지대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갑설) -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설) -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