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8항의 규정(200O.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포함한다)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질 의 ] |
| 1. 상황 당 법인은 1997. 6. 30 이전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XX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경영상황 악화로 1998. 7. 16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업체임 그 후 한국산업은행은 동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으로 양도하였으나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여 주 채무자인 당 법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채권의 권리자는 한국산업은행이고 현재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국산업은행이 하고 있음에 따라 당 법인은 현재 원리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납부하고 장부상에도 채권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표기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 법인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지점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신설되는 외투법인에 양도하여 위 금융부채 중의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함 2. 국세청 회신내용 국세청 회신내용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의견 및 질의사항 채무자인 당 법인의 입장에서는 회수하는 기관이 누구냐의 문제는 본 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입법취지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음 더구나 본 채권은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실질적인 채권자가 한국산업은행이지만 양도 자산의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절차상 동 공사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속하고 또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동 공사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 동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