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그룹회장의 개인소유주식 증여가 채권금융기관의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보전에 사용된 경우 증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그룹회장이 특정계열기업을 정리함에 있어 개인소유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특정기업에 대한 채권미회수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시,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그룹 ○○○ 회장이 계열기업인 ‘특정’기업을 정리함에 있어, 개인소유 ○○생명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증여받은 주식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보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생명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인지, ‘특정’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대물변제인지 여부 〈갑설〉○○생명 주식가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영리법인인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함. (이유)○○○ 회장과 직접 증여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이 ○○생명주식을 인도받아(명의개서) 이를 채권회수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554조 의 증여에 해당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증여는 민법상 증여개념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당해 주식의 증여조건으로 채권금융기관이 ‘특정’기업의 채무를 면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총주식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을설〉‘특정’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대물변제에 해당됨. (이유)○○○ 회장과 채권금융기관의 ○○생명주식 출연 합의서 및 증여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특정’기업정리에 따른 채무상환을 위하여 ○○○ 회장이 ○○생명주식으로 대신 변제한 것으로서, 당해 주식의 소유권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