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2. 농협 등의 비신용사업부문에서 1997. 6. 30 이후 취득 부동산
(제목) 농․수․축협의 조합․중앙회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1997. 7.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됨
| [ 질 의 ] |
| o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 분할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적용 시 ① 1999년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승인서상 부동산 및 금융기관부채를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3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기간 판정과 ② 분할신설법인의 부동산취득시기 판정은 〈갑설〉 분할일 부터 기산․판정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분할일 부터 기산되므로 계속사업기간의 요건도 이에 의함 〈을설〉 분할 전 법인의 사업영위일 및 부동산취득일부터 기산․판정 분할 전과 동일사업을 영위 시 분할전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및 부동산취득시기를 인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변경승인 시 가능(재경부 재산 46014-29, 1999. 10. 12)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농․수․축협 비신용사업부문에서 1997. 6. 30 이후 취득한 부동산양도시 감면대상 여부 〈갑설〉 감면대상 아님. 금융기관의 비신용사업부문 부동산의 경우 사업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 〈을설〉 감면대상임. 금융기관 부동산은 취득시기제한이 없고, 사업사용여부만 판단하므로 신용 또는 비 신용사업용 구분 없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감면대상(비신용사업도 농협 등의 고유 업무)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수․축협의 조합․중앙회는 동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1997. 7.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Ⅱ. 감면요건 관련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미승인 및 승인신청 전 적용 (제목) ① 1998.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동 공사가 직접 양도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됨 ②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 후 그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및 주채권은행과의 협의를 거친 부동산매각에 따른 대출금상환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 보는 요건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o 법 제37조의 적용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제출․승인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① 1998. 1. 1 이후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제출․승인 없이(1998. 12. 31 이전 한국토지 공사에 부동산양도기업포함)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② 계획서 제출 후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금융기관부채 상환한 경우 ③ 주채권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매각에 따른 대출금 상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부동산 양도 후, 동 대출금상환계획서와 동일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사후 승인한 경우 〈갑설〉 전부 감면받을 수 없음 감면요건인 재무구조개선 계획서의 사전 제출 및 승인요건 미비 〈을설〉 ①과 ③은 감면받을 수 없고, ②는 당해 부동산 포함․승인시 감면 ①과 ③ 인정시 결국 사후승인을 인정하게 되어 업무에 혼란. 이 경우는 법 제36조의 적용대상인 경우 적용받는 것이 타당 〈병설〉 〈을설〉에 의하되, ③의 경우에는 감면적용 금융기관요구에 의하여 대출금 상환계획서를 제출(1997. 10.)한 후 부동산을 양도(1998. 1.)하여 당초 대출금계획서대로 이를 상환하고 법인세 신고기한 내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승인제출 하였다면 실질 내용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 【회신】 o 1998.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직접 양도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o 또한, 양도할 부동산의 명세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협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고 그 승인이 있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 계획에 양도할 당해 부동산 명세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 [ 질의 및 회신 ] |
| o 한편, 주채권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매각에 따른 대출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동 계획서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동 계획에 대하여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동 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시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제출 (제목) ① 채권금융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금융기관의 부채(동 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 포함)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상환대상 부채의 범위에 포함됨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 기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을 추인 받으면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되나,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는 안 됨 【질의】 o 채권금융기관이 차입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SPC등 추심기관포함)에 이관하여 당해 부채만 있는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면 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관계로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재무구조개선 계획 미제출․미승인 이러한 경우 자산관리공사 부채상환 시 감면 대상여부 〈갑설〉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법상 감면요건인 재무구조개선계획서의 제출․승인이 없었기 때문 〈을설〉 일정기간 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추가 제출․승인 시 감면대상임. 기업의사와 관계없이 이전된 실질적인 금융기관부채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
| [ 질의 및 회신 ] |
| 【회신】 o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가 개정되어 채권금융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금융기관의 부채(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 포함)도 상환대상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는 동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는 이미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추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3. 금융기관 부동산 양도 시 자구계획 미제출 (제목)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감면안되나, 자구계획의 승인신청 후 그 승인 전에 양도 시는 가능함 【질의】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에게 제출․승인받지 않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내부 적립한 경우 감면가능 여부 〈갑설〉 감면대상 아님 법에서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자구계획의 미제출․미승인시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님 〈을설〉 추후 변경 승인한 경우 적용가능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동 규정 취지상 감면타당 |
| [ 질의 및 회신 ] |
| 【회신】 o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자구계획의 승인신청 후 승인이 있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자구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4.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달리 양도된 부동산 (제목) 당초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양도나 금융기관부채상환의 경우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변경해 추인 받으면 됨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승인받았으나, 당초 계획서상 부동산외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동 계획서상 금융기관 외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시 감면가능 여부(한국토지공사 양도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양도 분을 당초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 부채상환으로 인정하는 경우 포함) 〈갑설〉 적용할 수 없음 법 규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을설〉 일정기한 내 변경 승인한 경우 적용가능 법 규정상 변경승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면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회신】 o 당초 승인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당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변경하여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추인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5. 농협 등 비신용사업부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제목) 농․수․축협의 조합․중앙회는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의 이행여부를 판단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o 농․수․축협은 통상 신용사업 부문과 지도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자구계획도 지도사업 등 비신용사업부문은 주무장관에게(농림부 등), 신용사업부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 지도사업 등의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 가액을 신용사업부문 대손충당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갑설〉 적용받을 수 없음 법령에서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을설〉 적용받을 수 있음 농․수․축협 등의 신용사업부문 또는 지도사업부문은 사업형편 및 목적상 구분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단위별로 이를 사용하면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수․축협의 조합․중앙회는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아 감면요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부채상환적립금 미적립 (제목)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 안했어도 부동산을 양도한 날 등의 시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임 【질의】 1998. 2. 24 이전 부동산을 양도하여 즉시 상환하지 않고 1년 내 상환하면서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가능 여부 〈갑설〉 감면받을 수 없음 부채상환적립금도 재무구조개선 계획서승인과 같은 감면요건에 해당 |
| [ 질의 및 회신 ] |
| 〈을설〉 감면받을 수 있음. 부채상환적립금은 잉여금 처분 등의 강제적립금이 아니고, 단지 종전부채상환기간(1년)내 임의사용 제한을 위한 비망계정이기 때문임 【회신】 o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Ⅲ. 금융기관 부채상환액 범위 1. 1998년 중 금융기관 이자상환 시 감면여부 (제목)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 제외)에 대한 이자는 1998. 12. 31 개정령에 의해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됨 【질의】 o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 중 차입금이자는 1999. 1. 1 이후부터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 1998사업연도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차입금 및 이자를 함께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은 〈갑설〉 당초 차입금상환액만 인정 법 규정상 금융기관차입금 이자는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만 부채에 포함 〈을설〉 금융기관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액으로 인정 금융기관차입금 회수 시 이자를 먼저 회수하는 현실 및 1999. 1. 1 이후 개정법령 감안 |
| [ 질의 및 회신 ] |
|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에 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1998. 5월 이전 회사채 및 어음의 금융기관부채 해당 여부 (제목) 1998. 5. 15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 【질의】 1998. 5. 15 이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당해 기업이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금액상환시 부채상환액 인정 여부 〈갑설〉 인정하지 아니함 법규정상 1998. 5. 15까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만을 금융기관부채로 보고 있기 때문 〈을설〉 인정함 당해 금액은 기업이 상환하여야 하는 실질부채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 매입분에 대하여는 이를 금융기관부채로 인정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3. 수출금융 등의 금융기관부채 여부 (제목) 연불매입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또는 연불수출금융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에 포함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선박 등의 연불매입시 발생한 차입금 및 연불수출금융에 따른 차입금이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포함되지 않음 연불매입에 따른 차입금은 재고자산 매입에 따른 유산스차입금과 성격이 동일하고, 연불수출금융은 대부분 환어음을 할인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 〈을설〉 포함됨 법상 금융기관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는 당좌차월액외의 금융기관차입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불매입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또는 연불수출금융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4. 계열사어음 할인 액의 금융기관부채 여부 (제목)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의 상환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해당함 【질의】 계열사 간(제조법인, 판매법인) 물품매매 시 판매법인발행분 진성어음을 제조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금융기관은 대출거래로 구분)사용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당해 할인어음상환시 금융기관부채 상환여부 〈갑설〉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상 회사채, 어음은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
| [ 질의 및 회신 ] |
| 〈을설〉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 계열사간 실질적 내부거래로서 상행위에서 받은 진성어음을 자금조달을 위해 어음을 할인한 것과 자금조달을 위한 자기발행어음을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음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받은 어음의 상환도 금융기관의 부채의 상환에 해당함 5. 법원결정 등에 의한 인수채무의 금융기관부채 여부 (제목) 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산업합리화 결정에 의해 인수한 금융기관부채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 【질의】 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산업합리화 결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 인수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당해 인수부채 상환 시 금융기관부채상환액 해당 여부 〈갑설〉 상환액으로 볼 수 없음 법에서 감면대상 금융기관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부채로 한정 〈을설〉 상환액에 포함 당해 금액은 법인이 상환해야 하는 금융기관 부채이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인수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 [ 질의 및 회신 ] |
| 【회신】 o 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산업합리화 결정에 의하여 인수한 금융기관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6. 당좌차월 해지상환액의 금융기관부채 여부 (제목)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좌차월을 해지하기 위해 상환한 당좌차월금액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해당함 【질의】 당좌차월 해지를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당좌 차월잔액 상환에 사용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해당 여부 〈갑설〉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으로 보지 않음 법 규정상 당좌차월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 〈을설〉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으로 봄 법령상 당좌차월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좌차월을 해지하기 위하여 당좌차월액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부도로 당좌차월을 해지하는 경우와 같은 실질적 금융기관부채상환이기 때문 【회신】 o 당좌차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좌차월을 해지하기 위하여 상환한 당좌차월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해당함 7.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의 금융기관부채 여부 (제목) 채권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금융기관부채가 상환대상부채에 포함되는 범위 및 그 상환 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채권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SPC포함)에 양도한 당해 법인차입금을 부동산을 양도하여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상환액 해당 여부 〈갑설〉 금융기관부채로 볼 수 없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환대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 〈을설〉 금융기관부채로 볼 수 있음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실질적인 금융기관부채상환과 동일 【회신】 o귀 질의 중 Ⅱ. 감면요건 관련 중 2.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상환 시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제출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람 8. 근저당 또는 대위변제 부채상환액의 금융기관부채 여부 (제목)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담보채권을 먼저 상환하고 근저당권 해제 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② 보증인이 미리 원채무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고 원채무기업이 소유부동산을 처분해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감면대상임 【질의】 o 근저당 설정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우선 금융기관부채상환 하여 근저당 해지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o 금융기관차입금 보증 법인이 상환한 차입금을 당해 기업부동산을 양도하여 보증법인의 차입금변제금액을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상환액 계상 여부 〈갑설〉 포함되지 않음 법령상 부채상환대상인 금융기관 부채가 아니기 때문 |
| [ 질의 및 회신 ] |
| 〈을설〉 금융기관부채로 볼 수 있음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금융기관부채상환과 동일하기 때문 【회신】 o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채권을 먼저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또한 보증인이 미리 원채무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고 원채무기업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여 보증법인 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그것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9. 계약금, 중도금을 초과하여 상환한 경우 감면액 계산 (제목) 부동산 양도일부터 3월 이내 등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 상환 시는 그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됨 【질의】 o 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것을 정하고, 감면세액 계산은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① 부동산 양도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부채상환하면서 당해 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상환 후, 잔금에서 이를 차감한 경우와 ②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양도일의 부채상환을 위해 전체 금액상환후 추후 받은 양도대금으로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계산은 〈갑설〉 각각 받은 금액 중 과소상환 분은 감면 배제 법 규정상 면제세액 계산은 당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로 규정하고 있어 여유자금으로 상환한 분은 감면받을 수 없음 〈을설〉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변경 승인 시 전체상환액 인정 법령상 양도대금은 전체 양도대금을 말하는 것이고, 양도대금의 계산은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로 판단하여 상환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 |
| [ 질의 및 회신 ] |
| 병설〉 재무구조개선계획 변경승인과 관계없이 전체 상환액 인정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전체양도금액 및 상환액만 승인하므로 변경승인 사항이 없기 때문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음 Ⅳ. 부채상환시기 1. 1998년 중 토지공사 양도부동산의 부채상환일 적용 (제목) 2001. 1. 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 일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임 【질의】 1999. 1. 1 이전에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부동산대금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직접 금융기관부채 상환 시 부채상환 기한은 〈갑설〉 법 규정에 따라 1998. 2. 23 양도분은 1년내, 2. 24~9. 30 양도분은 양도당일, 10. 1 이후 양도분은 3월 또는 사업연도종료일 중 빠른 날에 상환 시 감면 〈을설〉 1999. 1. 1 이후 양도분과 같이 부채상환시기와 관계없이 감면함 토지공사양도분은 소유권 선이전후 토지개발채권을 분할하여 공사에서 직접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관계로 기업이 법상기한을 지킬 수 없기 때문 【회신】 o 2000.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9항 및 제34조 제12항에서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 일에 관계없이 감면되고 동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
| [ 질의 및 회신 ] |
| 2. 한국토지공사 외 일반법인의 부채상환일 (제목) ① 2001. 1. 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잔금청산일 이전에 부동산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 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기산함 ② 부동산 잔금청산 일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안했어도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상환절차에 들어가 통상 인정될 수 있는 기일 내 상환하고 상환지연의 특별한 귀책사유 없으면 잔금청산 일에 상환한 것에 해당함 【질의】 1998. 10. 1 이전 한국토지공사외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일은 〈갑설〉 장기할부외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 법령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일에 상환토록 하고 있기 때문 〈을설〉 소득세법상 양도일에 불구하고, 잔금을 청산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정 현금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선소유권이전 등에 의한 양도일 또는 잔금청산(어음결제)전에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잔금청산 일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잔금청산일 다음날까지 상환 시 이를 인정 * 현실적으로 잔금청산일후 2~7일내 상환사례가 많아 마찰소지 【회신】 o 2000.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9항 및 제34조 제12항에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부동산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 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기산하도록 하고, 동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음. 한편, 부동산 잔금청산 일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상환절차에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일 내에 부채를 상환하고 부채상환의 지연에 대해 납세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잔금청산 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해당함 |
| [ 질의 및 회신 ] |
| Ⅴ.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 계산 1. 금융기관부채와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판단 (제목) 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 계산시의 부채의 범위와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질의】 o 법 제37조 적용 시 기준부채비율은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서 금융기관부채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부채비율은 사업연도 말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으로 보는 금액은 모두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분은 당연히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에 포함 금융부채상환액에 이자 및 회사채 등을 포함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이 음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을설〉 금융기관부채와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판단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는 사업연도 말 현재 법인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전체이며, 금융기관부채는 법에서 정한 당좌차월만을 제외하기 때문 【회신】 o 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 계산시의 부채의 범위와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2. 화의법인에 대한 부채계산 적용방법 (제목) 2000. 3. 3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 계산시부터, 화의결정에 따라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o 화의결정에 따라 원본으로 본 이자상당액은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에서 제외(2000. 3. 30 개정)하도록 하면서 공포일부터 적용 동 규정의 적용방법은 〈갑설〉 2000. 3. 30 이후 원본에 가산한 분부터 적용 법 규정 전 원본 가산된 분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을설〉 2000. 3. 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적용 법령에서 공포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채비율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화의결정에 따라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 계산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3.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부채 해당여부 (제목) 부채비율 계산 시 장기부채 등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치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o 기업회계기준상 장기채무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이 부채로 계상되어 자기자본 계산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의 범위에서도 동 금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갑설〉 동 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상환대상은 장기채무총액이며,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도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할인액은 매년 다르게 계산되어 복잡 〈을설〉 동 금액을 차감함 자기자본계산시 동 금액이 차감되므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에서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 【회신】 o 부채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기부채 등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치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시 기준부채비율 적용 (제목)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최초로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날이 기준부채비율 산정의 기초가 됨 ②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매년 승인받고 부동산 양도 및 부채상환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기초부채비율은 상환한 각각의 금융기관부채를 차감해 계산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1998~2000년 매년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승인받은 경우 2000년 양도 부동산에 대한 기준부채비율 계산시점과 차감하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 계산은 〈갑설〉 최초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부채상환액을 누적차감․계산 법령에서 최초승인 일을 기준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합계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을설〉 각각의 승인 일을 기준으로, 상환부채액 합계액을 차감 기준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부채액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각각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관련부채상환액의 합계액을 차감․계산 【회신】 o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최초로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날이 기준부채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매년 승인 받고 부동산양도 및 부채상환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준부채비율은 상환한 각각의 금융기관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함 5. 합병법인의 자기자본 계산방법 (제목)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 계산 시 자기자본은 합병․피합병법인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합병․피합병법인간 채권․채무액은 상계함 【질의】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 계산 시 합병 및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를 합계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지, 아니면 각각의 자기자본을 계산하여 이를 합하는지 여부 〈갑설〉 자산 및 부채를 합계하여 자기자본계산 후 납입자본금합계액과 비교하여 계산 자기자본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납입자본금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 |
| [ 질의 및 회신 ] |
| 〈을설〉 각각의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을 비교하여 계산 법규정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 【회신】 o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 계산 시 자기자본은 합병․피합병법인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합병․피합병법인간 채권․채무액을 상계함 6.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부동산양도 및 합병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 (제목) 과세연도가 12월에 종료하는 법인이 1998년 중 부동산 양도 시 1997년말이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이 되는 바, 부동산 양도 후 합병시의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 【질의】 1998년중 부동산 양도법인이 1999년 합병한 경우 1999년 이후의 부채비율사후관리시 기준부채비율 및 부채비율 계산은 〈갑설〉 기준부채비율은 1997년 말을 기준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본․부채로, 부채비율은 사업연도종료일의 부채비율에 의함 재무구조개선승인을 최초 받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1999년 이후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의 부채비율에 의하기 때문 〈을설〉 기준부채비율은 1997년 말의 양도법인만의 자본․부채에 의하고, 부채비율은 사업연도종료일의 부채비율에 의함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채비율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 〈병설〉 기준부채비율은 〈갑설〉에 의하되, 부채비율은 선택적용 1998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평균부채비율로 관리하던 것을 사업연도말 부채비율로 강제하는 경우 사업연도 말 부채증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 |
| [ 질의 및 회신 ] |
| 【회신】 o 과세연도가 12월에 종료하는 법인이 1998년 중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7년 말이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되며, 동 법인이 부동산 양도 후 합병을 하는 경우는 합병한 사업연도종료일의 부채비율과 1997년 말을 기준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본․부채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부채비율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액은 상계하여 계산함 7. 1998년중 부동산양도 및 합병을 한 경우 (제목) 1998년중 부동산을 양도한 후 당해 법인이 1998년 중 합병한 경우, 매월 말 금융기관부채의 평균금액 합계액의 계산방법 【질의】 1998년 중 부동산양도법인이 1998년중 합병한 다음 사례의 경우 매월 말 금융기관부채의 평균금액 합계액 계산방법은 ․ 합병법인의 부동산 양도일 : 1998. 5. 16 ․ 합병일 : 1998. 7. 2 〈갑설〉{(합병법인의 5~12월 말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2)+(피합병법인의 7~12월 말일 금융기관부채 합계액÷6)} ÷2 〈을설〉 (합병 및 피합병법인의 5~12월말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8 〈병설〉 (합병 및 피합병법인의 1~12월말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12 【회신】 o 사례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매월 말 금융기관부채 평균금액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매월 말 합계액 - 상환한 금융기관부채×4) + 피합병법인의 1~6월 금융기관부채 합계액] / 12 |
| [ 질의 및 회신 ] |
| 8. 1998. 2. 23 이전 개시사업연도 양도 부동산 관리 (제목) 부채비율은 1998. 2. 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사업연도 말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전 사업연도는 매월 말 금융기관 부채액의 평균액 기준이나, 1998. 2. 24 개정규정에 의해 그 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있음 【질의】 1998. 2. 23 이전 개시사업연도의 부채비율 계산 시 매월 평균부채비율 대신 사업연도 말 현재의 부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여부 〈갑설〉 계산할 수 없음 법령에서 사업연도 말 부채에 의한 비율은 1998. 2. 2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을설〉 계산할 수 있음 1998. 2. 24 개정법 취지에 따라 계산편의를 위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부채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 【회신】 o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대통령령 제15685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8. 2. 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사업연도 말 부채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함. 한편, 1998. 2. 23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매월 말 금융기관부채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되 제도운용의 간소화를 위한 개정규정의 취지를 감안,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있음 9. 1997년 양도부동산의 기준부채비율 계산시점 (제목) 1997년 중 부동산 양도 시는 1998년 중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1997년 양도분의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은 12월말 법인의 경우 1997년 말이 되며, 이 경우 1997년 중 중도금․계약금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1998. 1. 부동산 양도법인이 1997년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 사업연도 말 부채액이 금융기관부채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은 * 1997년 양도 분은 1998. 3. 31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사후승인 〈갑설〉 1996. 12. 31을 기준부채비율 계산시점으로 계산 1997년 양도분에 대한 사후승인 인정은 법 신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동 승인을 양도시점의 직전사업연도에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처리 〈을설〉 1997. 12. 31을 기준부채비율 계산시점으로 계산하되, 상환액은 부채에 포함 1998. 3.까지 재무구조계획서를 제출․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1998년 중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 【회신】 o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부채비율산정 기준일로 하고 있고 1997년 중 양도된 경우는 1998년 중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7년 양도분의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은 12월말 법인의 경우 1997년 말이 되는 것임. 이 경우 1997년 중 중도금․계약금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임 10.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 양도 시 부채비율 사후관리 (제목)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요건은 면제되나 부채비율유지의무는 면제안되며,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이 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o 1999. 1. 1 이후 기업개선 계획 및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 양도 시는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관계없이 감면 기준부채비율 계산시점은. 〈갑설〉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사후관리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특례는 단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승인절차를 면제한 것이므로 재무구조 개선승인을 받은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 〈을설〉 사후관리 면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없이 부동산양도 시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흡 【회신】 o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도록 한 요건은 면제하고 있으나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토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까지 면제하고 있지는 않음.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이 됨 11.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금액에 대한 자기자본 계산 (제목) 부채비율 계산 시 재평가차액은 공제되므로, 환율조정계정과 상계한 재평가차액도 공제하며 그 대신 환율조정계정금액도 가산해 부채비율을 계산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는 재평가법인의 자기자본계산 시 자산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o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평가 시 재평가법을 그대로 준용. 1998.5 재평가 법인이 재평가차액으로 환율조정금액과 상계한 경우 자기자본 계산방법은. 〈갑설〉 환율조정금액과 관계없이 재평가차액을 공제하여 계산 법령상 재평가법인의 자기자본계산 시는 자산총액에서 재평가세를 제외한 재평가차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을설〉 재평가차액으로 상계한 환율조정금액은 다시 합하여 계산 재평가차액으로 환율조정금액을 상계하고, 다시 재평가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환율조정금액 상당액이 두 번 공제되기 때문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공제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환율조정계정과 상계한 재평가차액의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고 그 대신 환율조정계정금액도 가산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Ⅵ. 기타사항 1.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는 1998. 2. 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o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경우 1998. 2. 24 이후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는 분부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1997. 7. 1~1998. 2. 23 중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적립의무가 있음 1998. 2. 24 개정법령 부칙에서 1998. 2. 24 이후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감면받은 분은 신고를 의미함) 〈을설〉 1998. 2. 24 이후 양도분만 적립의무가 있음 1998. 2. 24 개정법령 중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는 분이란 양도를 의미 【회신】 o 1998. 2. 24부터 시행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동법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1998. 2. 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도 1998. 2. 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장기할부조건의 감면적용 방법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회 부불금 수입 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경우(2000. 12. 29 개정 전 규정), 2001.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에 양도일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o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 시 부불금 수령 일을 양도시기로 규정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갑설〉 각 회 부불금 수령시마다 감면세액 계산 법령에서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각 부불금 수령 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 〈을설〉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시기에 부채상환예정액에 의해 감면을 적용함 법령에서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의 부불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부채상환기산일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5항 및 제34조 제7항은 2000. 12. 29 개정되어 동 규정이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기관 부채상환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되고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에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5항 또는 제3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 부불금 수입 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자는 2001.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에 양도일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3. 사후관리 기산일 (제목) 기준부채비율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다음 두 가지 질문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및 장기할부조건의 감면적용 방법이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후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예 : 3년간 부채비율관리)를 위한 기간 기산은 〈갑설〉 잔금청산기준일 부터 기산 부채상환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되는 것 등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취지 감안 〈을설〉 소득세법상 양도일부터 기산 금융기관부채 상환시기 기산일을 세법상 양도일과 다르게 하는 것은 현금수입을 전제로 하는 특별한 해석이기 때문임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4. 양도차손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제목)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양도부동산으로 승인된 수건의 부동산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부채상환,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은 〈갑설〉 산출세액에 금융기관부채상환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 법령상 부동산양도에 따른 산출세액에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을설〉 산출세액전액에 대하여 감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과 포함한 기업 간에 과세 상 차이가 발생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변경 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회신】 o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5.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채권금융기관의 범위 (제목) 납세자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지 여부 파악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파악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협의회 구성 시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됨 |
| [ 질의 및 회신 ] |
| 【질의】 금융기관협의회 구성 시 채권자확인이 곤란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가액은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제외할 수 없음 회사채 보유금융기관 제외 시 협의회의 대표성에 논란이 있으며, 기업이 공문 등으로 확인 시 확인가능 〈을설〉 제외하여야 함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은 유동성이 많고 이의 확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정확한 파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 【회신】 o 납세자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채권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협의회 구성 시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