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포함 않음
전 문
[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본인은 1998. 2. 10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율 100%)을 상속받게 되었음 (2) 당해 비상장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1997. 12. 31이며 피상속인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인 1998. 2. 10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일까지는 당해 법인의 1997. 12. 31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못하였음 (3) 상속인 등은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 3. 20에 1997. 12. 31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 20억원을 배당 결의하여 동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199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미지급배당금을 부채에 계상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1998. 2. 10) 이후 상속인에 의하여 1998. 3. 20 결의한 배당금을 199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고, 한편 동 미지급배당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이하 [갑설]이라 함)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에 의하여 배당결의한 배당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인에 의하여 결의한 배당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하 [을설]이라 함)이 있어 이에 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의함 ※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도 개최할 수 없고, 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 [ 질 의 ] |
|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사망하여 동 기간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식양도의 경우와 같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배당금의 귀속을 주주명부 폐쇄기간 현재의 주주의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2) 국세청 유권해석(재삼 46014-1129, 1998. 6. 22)에 의하면, 주식명부 폐쇄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금을 차감한 후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주식을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함 그러나 동일한 상속재산(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자산)임에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의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평가액은 배당후 당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금액이 되고 상속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은 배당전의 당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원적으로 이루어져 평가액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임 따라서 상속인이 주주명부 폐쇄기간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를 상속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기 이전의 주식의 평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3) 상속인이 주주명부 폐쇄기간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상속받았음은 당해 비상장법인 주식에 부여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당해 주식의 재산권을 함께 법률상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상속인이 비상속인 주주의 권한과 직위를 승계받아 주주권 행사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배당금의 귀속은 당연히 상속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국세청 유권해석의 경우와 같이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인 당해 주식과는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취급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귀속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4)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잉여금을 처분하고 그 결과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배당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함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