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시가로 보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3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265, 1999. 2. 8)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265, 1999. 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수용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시가)으로 함에 있어서, 그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은 때의 그 보상가액(상속계산가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구하였으나, 본인의 의견과 다름은 물론 기존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재재산 46014-41, 1998. 4. 10)과도 상치되는 것이어서 부당한 것이라 판단되어 질의함. (국세청장의 의견) 토지개발채권의 액면가액을 시가(상속재산가액)로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됨. (본인의 의견) 수용된 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는 상속인이 토지가 아닌 그 보상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된다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용일을 기준으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시가(상속재산가액)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