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1. 본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양도한 농민임 2. 본인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 담당관서의 의견은, 본인이 양도한 토지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는 3년이 지난 토지는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는 4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는 해당되지만,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과연 이 견해가 옳은 것인지 질의를 국세청에 하였으나 위 시행령 제66조 제2호(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에 해당한 경우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귀부에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