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5
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임대중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당해 토지와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총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임대부동산 관련 현황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대지 :1,000㎡(피상속인 소유) ○ 건물 : 9,000㎡(지하2층, 지상5층 : 상속인들 소유) ○ 신축연월일 : 1985. 5월 신축하고 1995. 12월 증․개축 및 용도변경 ○ 임대보증금 : 상속개시(1997. 7. 14) 당시임대보증금 5,723백만원 ○ 전세권설정등기 : 1985. 12월부터 현재까지 (2) 피상속인에 대한 관련 사실 내용 ○ 피상속인 ○○○(1920. 8. 7생)은 6․25사변때인 1950. 9. 4 북한군에 납치(당시 서북청년단원이었음) 행방불명되어 부재자로 신고되었음 ○ 상속인은 처 ○○○(1922. 4. 7생)외 3명임 ○ 피상속인(부재자)의 처 ○○○은 1958. 12. 12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선임됨(1958. 12. 12 ○○지방법원 비 XXX호) ○ 상속인 ○○○은 1963. 5. 8 재산관리인 󰡒권한외의 초과행위허가󰡓신청을 하여 ○○지방법원(63차 XXX호)으로부터 허가받음 ○ 피상속인 ○○○(부재자)은 실종된 후 행방을 알 수 없고 상속인인 처(관리인)도 노령으로서 피상속인인 남편을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1996. 8. 1 실종신고 신청하여 1997. 7. 14 실종선고를 받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에 귀속되는 분을 상속세부과시 부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함 (이유) (1) 부채를 누가 사용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후 어떤 사정이 생겨서 토지를 처분하게 될 시 근저당 설정된 부분은 누가 사용한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 토지가액에서 차감됨. 그러므로 토지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부채로서 차감하여야 할 것임 (2) 국세청의 주장대로 토지에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사용치 아니하였으므로 부채로 공제 못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토지의 사용 역시 상속인들이었으므로(피상속인은 실종되어 사용할 수 없음) 󰡒토지󰡓자체도 상속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3) 피상속인은 실종선고일까지 47년 기간의 장기 실종된 부재자이기 때문에 그의 처인 ○○○가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 및 󰡒권한 외 초과행위 허가󰡓까지 할 수 있는 지정을 받아, 이에 의거 상속인이 한 행위는 상속인인 ○○○ 자신의 행위는 물론 피상속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행한 행위(임대계약 체결행위 및 임대보증금 수령행위 등)는 바로 피상속인이 행한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임 [을설]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쟁점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사용자 또한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