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가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3
증자시 증여의제와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한 증자시의 증여의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 내용〉 - 1995. 6. 1 A법인 증자시 실권주를 갑, 을이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과세 - 1997. 4. 1 A와 B법인 합병시 갑, 을이 얻은 이익에 다시 증여세 과세 〈갑설〉물납신청대상이 아님. (이유)불균등증자시 증여의제나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이익이지 당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납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물납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어 물납을 허용하더라도 수납가액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을설〉물납신청대상임. (이유)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이익은 증자 후(합병 후) 1주당가액에서 주금납입액(합병전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증여재산은 결국 주식중 일부가 되는 것이며, 물납제도가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볼 때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결국 수증자에게 남은 재산은 주식뿐이기 때문임. 또한, 연부연납 각회분을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수납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과 수납가액의 불일치를 이유로 물납불허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