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8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보충설명】 o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전 A법인이 보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합병후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로서 아래 산식에 의하여 합병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 당해 소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수를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수(주¹)에서 차감하여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합병법인 1주당가액 × 합병전주식수) + (피합병법인 1주당가액 × 합병전주식수)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 [ 질 의 ] | | (상황) 1. 법인 A는 B법인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A법인은 합병시 B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주식(자기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A, B법인은 각각 비상장법인에 해당함 2. A법인 주주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법인주주 - C, D, E 개인주주 - 갑, 을, 병 3.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1주당 평가 금액과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A법인 - 20,000원 300,000주 B법인 - 10,000원 200,000주 4. A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B법인 주식이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A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에 B법인주식가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되어 있음 (질의 1) 위 상황과 같이 합병시에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과 부채만을 승계하고 합병교부주식(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소멸법인 주식가액(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000 × 300,000) + (10,000 × 200,000) - 10,000 × 200,000 ───────────────────────────────── = 20,000원 300,000 | | [ 질 의 ] | | (이유) 1.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의 기준으로 A법인의 1주당 가액(20,000원)을 평가할 때에 이미 B주식가액은 A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B법인주식가액은 2중으로 가산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시에는 B법인주식가액은 차감하고 평가하여야 함 2. A법인이 B법인을 합병하게 되면 B법인 주식가액은 감액되기 때문에 B주식가액은 순자산에서 제외하고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A법인의 회계처리 (차) 투자주식처분손실 20억 (대) 투자주식 20억 (차) 합병차익 20억 (대) 투자주식처분손실 20억 3. A법인의 주주 입장에서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기 전이나 합병후에도 A법인 주식가치는 20,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소멸법인 주식가액(자기주식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평가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에서 B법인 주식가액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B법인주식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 (질의 2)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하여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A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발생하는지 갑설〉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이유) | | [ 질 의 ] | | 1. A법인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전이나 합병후에도 A법인 주식가치는 20,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의제가 발생할 수 없음 2. 합병후 1주당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를 적용하여 평가시에 이미 B주식가액은 A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B법인주식가액은 2중으로 가산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시에는 B법인주식가액은 차감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 〈을설〉 증여의제가 발생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가액은 증가하기 때문임 (20,000 × 300,000) + (10,000 × 200,000) ─────────────────────── = 26,666원 300,000 26,666 - 100,000 × 0/0 ────────────── = 100% 26,66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