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8
물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본문중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 상속세 물납요건중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