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528호, 1998.12.28)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상속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1998. 12. 23 국세청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1998. 12. 31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문(국세청 재삼 460l4-2567)을 받았으나, 국세청장의 회신문내용에 재차 의문사항이 있어 귀부로 질의함 (질의1) 상속개시5년(개정후 법률에서는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배우자공제범위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답변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일 5년(개정후 법률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내용이었음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망일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재산이 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과세부담이 생기게 됨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근본취지는 초과누진세율적용회피를 방지하고자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으며, 또한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도 배우자증여공제한도를 5억으로 하였고,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또한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5억원으로 한다하여 증여, 상속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배우자 공제를 5억으로 인정하였으나, 본 질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또한, 1998. 12. 28 개정된 법률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공제받은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배우자증여부분에 대하여 상속세제공제한도 계산시 불리하게 적용되어 오던 점을 개선하였음 (질의2) 만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의 적용이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28호)에 의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되는 바, 1999. 1. 1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혹은 제24조의 개정과는 상관없이 1998. 12. 31 이전에도 배우자공제한도계산시 적용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