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를 의미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면서 35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인데 이번에 ○○광역시에 수용된 농지는 인근에 생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불순물 때문에 주변 농지들이 전혀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당해 농지는 인근에 있는 산에서 물이 나와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수렁으로서 약 4년 전부터 묵전으로 방치하고 있음. 8년 이상 경작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양도일 현재 본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