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 법인이 종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국가 공공사업에 강제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바,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2) 사실상 토지, 건물을 종교목적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해 왔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3년(건물은 3년이 됨)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다는 것임. 3) 종교목적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고 국가가 필요하여 수용해 간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니 재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주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