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9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 기준부채 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6항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에 합병이 있는 경우 기준부채비율과 부채비율 산정시 합병회사가 합병 이전에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자산가액 및 자본가액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해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1)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의한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이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증가할 경우 해당세액을 추징하는 이유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세액감면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지를 사후 관리하는 것이고 해당기간동안 합병회사가 소유한 피합병회사의 합병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기준부채비율과 부채비율 모두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상계된 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차감한 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즉. 논리적으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를 동시에 볼 경우(합병이전에도 합병회사가 피합병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었음. 이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은 부채비율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로 인정함)합병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재무구조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차입금의 증가없이 부채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논리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