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할 공제액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설〉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을설〉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