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35, 1999. 1. 7)이 타당함.
※재삼 46014-35, 1999. 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바, 붙임과 같이 회신 받았음.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문구해석상 “고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함.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당일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