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 안 되는 경우 법정지분에 따라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4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회신]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 [ 질 의 ] |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음에도 구법 제7조의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만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장의 회신문은 구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상속받지 않은 개인 재산까지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 침해로 사료되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