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0.02.24
요 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구 상속세법(1994. 12. 22 시행법률 제4805호 이하 같다)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은,
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등기(이하 “증여등기”라 한다)와는 달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양도등기(이하 “양도등기”라 한다)로써 매매거래내용이 정당하여야 하고,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이하같음)에게 자산을 양수양도하고,
3. 실지매매거래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경우로써(같은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양도소득세 결정과는 별도로 실지거래가액 전액을 증여의 의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바, 여기에서 증여의제금액의 취득시기 즉 평가기준일을 정하는 “자산을 양수양도한 때에”의 법리해석이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이의가 있어 귀부에 재질의함.
- 아 래 -
〈갑설〉등기접수일로 봄.
(이유)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 상속세법(1994. 4. 8 개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로 함.
〈을설〉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로 봄.
(이유)1. 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수양도한 때에 매매거래금액이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이익금은 증여의제로 하여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 법인세를, 개인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호를 적용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때,
가.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1994. 4. 8 개정) 107…34-2(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양도한 경우)에 의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한 때”라 함은 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에 의거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 증여의제금액이 확정되므로 즉 계약당시를 증여재산 취득시기라고 국심 93중 513, 1993. 6. 17(별지참조)에서도 판시하였음.
나.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와 같이 증여의제재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로 법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2. 부동산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양수양도는 계약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563조
) 그 매매거래금액이 시가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이익금액(증여의제금액)이 현금으로 표시되므로 “고저가양도시 증여의제재산의 취득시기(평가기준일)”는 계약일로 보아야 하며,
또 증여등기나 양도등기를 증여등기로 보는(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경우는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양수양도로서 이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과는 원인행위가 다르며,
이는 “평가기준일 이전의 양수양도에 의한 매매실례가격의 시가 인정여부 파악시 6개월의 범위도 등기접수일이 아닌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1994. 4. 8 개정)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2(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에서 등기접수일이 아닌 계약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는 경우와도 같이 증여의제재산도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수양도에서 발생되므로 평가기준일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로 하여 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함이 옳다고 봄.
3. 저가·고가양도시 이익이 현금으로 표시되는, 증여의제금액의 증여의제재산 취득시기를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하는 증여등기와 같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경우에는,
가. 매매계약시에 시가로 보는 매매실례가격이 없어서 같은법 기본통칙 60-4…9(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따라 시행중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그 상당한 매매거래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시점에서는 시가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증여의제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매매거래행위를,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계약시점에서는 시가로 볼 수 없고 또한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증여등기에 해당한다하여 사후에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기접수일 현재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증여의제금액을 발생시켜 이를 탈루세액으로 추정하는 과세행위는 계약당시에는 시가에 합당한 매매거래금액을 잔금지급일의 불확실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매매계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또한 재 계약을 할 수도 없는 바 이는 계약존중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경제적 합리성에도 결여하고 세법이 정당한 상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나. 달리하여 매매계약시 등기접수일에 시행할 등락한 개별공시지가가 열람기간중이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시점에서는 시행되지 아니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기로 보아 매매거래금액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60-4…9(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의 규정에 의거 계약시 시가로는 볼 수 없으므로 계약시점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위 “가”호의 반대로 한 증여의제행위가 발생한다 하겠음.
4. “자산을 양수양도한 때에” 즉 증여의제재산의 취득시기를 입법하면서 상속세법(1996. 12. 31 개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도시의 증여의제)는 등기접수일(같은법 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때 법 제35조의 자산중 부동산은 등기접수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음.
본인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세청의 의견 : “갑”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