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4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이의신청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 | 연부연납의 경우 감액결정 2000.7.1 상속세 4.2억원을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내 1억원을 현금납부함 - 잔액 3.2억원 중 3억원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고 2천만원은 미납하였음(체납) - 이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2억원이 감액결정 되었는 바 감액결정된 세액을 체납된 세액 또는 연부연납세액중 어느 세액을 감액결정할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