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상속재산에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것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예: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상속재산외의 재산에 물적 담보(법령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상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동채권액("나"의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평가할 상속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 질 의 ] |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A사가 00신용금고에서 70억원을 차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아래 상속재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