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예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 명의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이며 과세신청이 과세처분하기 전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방법은? (갑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이므로 당초 증여시 및 1년 경과후 환원시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여야 함.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되기전에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시 및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