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1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상환한 부채 및 양도대금이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전에 양도부동산의 계약금 등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상환한 부채 및 양도부동산의 계약금 등이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2. 24 개정전) 제40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1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부채의 상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음. 1997. 10. 10 계약금 200,000천원 1997. 10. 20 1차중도금 1,000,000천원 1998. 1. 5 2차중도금 500,000천원 1998. 1. 20 잔금 300,000천원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 1. 10 현재 차입금을 기준으로 1998. 1. 20 승인받았음. 당사는 1998. 1. 20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차입금 중 2,000만원을 동 부동산 양도대금 중 중도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조달하여 1998. 1. 19에 상환하였음. 재무구조개선계획은 1998. 1. 20에 승인받았으나 동 계획서는 1. 10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승인받은 것이므로 1. 19 상환한 차입금도 1. 20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포함됨. (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