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초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이유 및 주금납입이나 신주인수 과정등을 기초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국세청에서 상속세법을 적용하면서 비록 실지증여가 발생하였어도 증여세의 과세전에만 그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무릇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 (민법제554조)이라고 볼 때, 상속세법에 규정한 증여의 의제규정도 형식이나, 절차느 증여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실질응ㄴ 증여 해당한다고 보았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법율적인 것은 물론, 경제적인 것까지) 증여의 취소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