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의 취소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키로 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당해 채무액을 증여자가 부담키로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담부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리하는 외에
- 당초 계약에 의한 부담부채무상당액에 대해 발생된 양도세 납세의무의 존속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