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484, 1998. 3. 20)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484, 1998. 3. 20)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결정전 통지
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거 1995. 12. 24 상속받은 후 5년이내 상속재산처분(1997. 10. 31)하였으며 가업상속공제분 재고지 결정고지분임.
2. 고지에 대한 질의
상속인은(납세의무자) 1995. 12. 24 이후 사업장을 상속받아 경영을 해오던 중 1997년도 전반적인 시설 경기 위축 자금 악화 매출처부도 및 채권 회수불능으로 1997. 7. 14 자금부족으로 불가피 부도를 내게 되었음. 부도후 종업원 미불임금 및 퇴직금 체납 국세, 금융권 부채 등을 상환키 위하여 상속재산 전액 처분하여 충당 지불하였으나 역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의 상속재산등을 처분해 충당하여 상환하였음.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은 최대한 지키고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하였던 것 또한 부도 와중에도 어렵게 연대보증인의 도움으로 1998. 2. 13 전액 납부하였음. 그러던 중
사업장 부도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취소되어 결정고지 된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상기 상속인은 이미 상속재산을 받음으로 인하여 상당액의 피해를 보았는데 추가로 또 피해를 보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음. 더우기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상속재산중 매출채권은 상당액 회수 불능하여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본인의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의 처지에 또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됨.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첨부와 같이 해당 사유가 없다고 하나 납득이 안되어 부득이 귀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면방안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