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1. 1994. 8.까지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배우자와 아들을 세대원으로 하는 3인의 동거가족이 서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2. 1994. 8. 이후부터 본인은 고향인 경남 ○○의 본인명의의 주택에서 퇴직연금과 월세금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1997년 현재 만 35세의 미혼으로 1988년 상장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재직하고 아들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3. 이처럼 본인과 아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에는 해당하지만 본인은 경남 ○○에서, 아들은 서울에서 각각 주거를 달리 하고 있고 생계 또한 독자적으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만큼 본인과 아들은 별개의 독립세대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4.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재산과 소득원이 전혀없는 본인 배우자(만 69세)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 또한 함께 되어 있다는데 있음.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아들의 주택을 양도하면 본인세대와 아들세대가 분리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