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저조사대상에 포함됨.
전 문
[회신]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자기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교포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로 인하여 매입을 기피하므로 자금출처조사 여부 및 면제시기